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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소유하면 매년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 납부 기간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재산세 계산에 따라 1회 또는 2회로 나뉘는 납부 기간과 함께, 조금이라도 재산세를 아낄 수 있는 절세 꿀팁까지 쉽고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일시납·분납 차이)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에 한번 납부할 수도 있고, 7월과 9월 두 번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7월 납부기간 : 16일 ~ 31일
9월 납부기간 : 16일 ~ 30일
주택 소유
재산세(주택) 1기분 | 매년 7월 16일 ~ 31일까지 |
재산세(주택) 2기분 | 매년 9월 16일 ~ 30일까지 |
건물 소유 (오피스텔, 상가 포함)
재산세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31일까지 |
재산세 (토지분) | 매년 9월 16일 ~ 30일까지 |
토지 소유 (전·답 등 순수 토지)
재산세 (토지분) | 매년 9월 16일 ~ 30일까지 |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합니다.
건물,토지 등의 경우에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 7월 고지서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연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납' 표시가 있으면 7월에만 한 번 납부하는 일시납부 대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따라 재산세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을 하신다면 꼭 확인하세요. 계약일보다 잔금일, 등기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의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계산기'에 들어가면 우선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 표준세율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선택합니다.
##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이면서 과세표준액이 405,000,000원 미만일 경우 선택합니다.
2. 작년과 올해의 공시지가를 입력하시면 재산세 계산이 됩니다. 더 자세히 계산하시려면 작년 고지서를 참조하여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입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 방법 중에 가장 내게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재산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는 것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 소득세는 국세여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납부하며, 신용 카드로 납부하면 상당히 많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 지로,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하며, 신용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고, 무이자 할부가 되고, 이벤트 할인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ARS 또는 오프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오프라인이나 계좌이체가 아닌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니 다음 단락 절세 꿀팁까지 끝까지 읽어보세요.
무료 ARS 전화 납부 방법
무료 전화를 ARS를 이용하시려면 080-788-7878 또는 1588-3900으로 전화하시면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납부 방법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ATM기 사용,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편의점에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 방법
PC 또는 모바일에서 위택스 홈페이지, 이택스, 인터넷 지로, STAX 어플, 카카오 페이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터넷 지로 바로가기 |
서울시 이택스 바로가기 | 부산시 이택스 바로가기 |
서울시 세금납부 STAX 어플 설치하기 |
재산세 절세 꿀팁
부동산 금액이 커서 재산세 부담이 많으시면 꼭 주목해 주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 카드 납부
재산세는 무조건 신용 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가장 많이 납부하는 종합 소득세와 같은 국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큰 비율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재산세는 카드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에는 카드사별로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꼭 응모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올해는 삼성카드만 빼고 모든 카드사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페이 재산세 납부 방법>
카톡으로 온 고지서에서 '납부하기' 버튼만 누르면 되고, 종이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고지서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에서 납부하면 100명에게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1명에게 카카오포인트 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1천 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을 줍니다. 또 7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천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삼성카드만 빼고 모든 카드사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카드사별 혜택 이벤트를 비교 확인해 주세요.
2. 주택연금을 통한 감면 방법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해당 주택의 재산세를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1세대 1 주택자에 한하여 주택가격 5억 원이 초과해도 5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기준일 잔금 날짜
매매, 증여 시에는 계약서 날짜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참고해야 합니다. 팔 때는 6월 1일 이전으로, 살 때는 6월 2일 이후로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재산세를 낮출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신다면 놓치지 마세요.
5.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전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포인트 마일리지 지급과 함께 각 800원의 세액 공제(합 1600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마일리지는 세금 납부에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절세하면서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알뜰한 혜택을 받으며 재산세 납부하시고 절세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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